[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와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사이트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됐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사이트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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