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택치료 중 필요하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279곳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와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중대본은 “국민들이 필요하면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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