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편의점 알바생…“근로계약서? 몰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편의점 알바생…“근로계약서? 몰라”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0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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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41.5%, 근로계약서 인지 못해…최저임금 보장 못 받기도
▲ 지난해 5월 서울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 청년 등 알바 노동자들이 '알바데이'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아르바이트생 비율이 높은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이행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약서 작성의 인식조차 없었다.

서울시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1천79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1.5%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4860원/2013년 기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12.7%에 달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95.1%, 92.1%로 높은 수준이었다.

편의점 알바생들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설문에 따르면 편의점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에 가입된 비율은 평균 17.65%에 불과했다. 82.35%는 4대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 것이다.

커피전문점, 화장품판매점 등 다른 사업장도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높았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개 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2%였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3월부터 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 판매점 249개, 제과점 159개, 주유소 101개, 패스트푸드점(기타) 267개 등 6개 업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179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 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는 항목들 위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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