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대량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해 검·경 및 지자체, 금융당국 등이 집중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방침이며,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정보 활용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非 대면방식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경로 확인 의무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시키기로 했으며,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안내 모집경로 등을 직접 문의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조치를 즉각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금융회사들도 각 협회를 중심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금융권 공동의 점검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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