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철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 부활과 심야 중복할증 요금 적용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해 적용하는 안을 잠정 확정하고 이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운행 시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부터 추진되어 오다 2009년 6월 택시요금 인상 시(1,900원⟹2,400원) 서울시와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제를 폐지했었다.
이번에 다시 부활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시계외 승차거부 완화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심야시간에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부담은 적겠지만 심야 승차거부를 완화하기에는 미흡하고, 24시간 전일 할증을 적용하면서 심야할증을 중복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심야 승차거부 완화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의 시행이 서울시의 기대처럼 심야 승차거부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시계외 할증과 심야 중복할증을 노린 일부 얌체 기사들에 의한 시내 운행 승차거부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서울시는 이번 잠정안을 시민, 택시기사, 택시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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