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랑새저축은행 퇴출저지 조건으로 수억원 가로챈 임원 기소
檢, 파랑새저축은행 퇴출저지 조건으로 수억원 가로챈 임원 기소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3.23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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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23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파랑새저축은행 퇴출을 막아주고 로비활동을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소모 전 파랑새저축은행 전무이사와 인수합병(M&A) 전문가 행세를 한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파랑새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조용문 회장에게 일부러 접근,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 채는 계획을 세우는 등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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