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운전병 선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서울청 의경 우모 대원이 차장실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제대로 운전한 날은 한 달 평균 13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인천남동갑·인천시당위원장)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우대원이 서울청 차장실로 전입된 2016년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 24일까지 약 11개월 간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모두 171일로 확인됐다. 복무기간 총 329일 중 절반 정도만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우대원이 운전자로 기재된 날 중 우대원의 외출 등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날이 33일이나 됐다. 외출의 경우 오전 9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돌아오기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서울청은 이에 대해 “외출을 다녀 와서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 우대원이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점심시간이나 낮 시간에 차량을 운행·입고한 날 중 우대원의 이름이 기재된 날도 17일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 돼 이에 대한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우대원이 운전한 것으로 기재된 날 중 외출한 날짜와 겹치는 33일을 제외하면 지난해 약 11개월 간 우대원이 제대로 운전한 날은 138일로 한 달 평균 13일이다. 이마저도 특혜의혹이 불거진 8월 이후 운전일수가 많아진 것으로, 1월에서 7월까지 운전일수는 한 달 평균 11일에 불과했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집회 시위가 몰렸던 11월에 풀타임으로 운전한 날은 단 이틀 뿐이었다.
통상 서울청 부장급 이상 부속실에는 의경이 1명씩만 배치돼 운전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운전병이 운전업무를 하지 않으면 행정업무를 해야 하지만, 우대원이 근무한 차장 부속실은 우대원 외에 행정병이 한명 더 배치돼 있어 우대원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었다. 말 그대로 ‘꿀보직’, ‘꽃보직’이었던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한 달에 2주도 운전을 채 하지 않은 운전병을 제대로 병역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청은 운전병 선발 과정부터 지금까지 우병우 아들에게 제기된 특혜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대원이 서울청 운전병으로 선발되기 전 19일 가량 다리 부상으로 입원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부상 사실을 알고도 추천됐는지, 아니면 부상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선발됐는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15년 2월 26일에 입대한 우대원은 자대 배치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19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아래다리 힘줄 염증에 의한 부상이 이유였는데, 우대원은 퇴원 후 한차례 더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다.
문제는 다리 부상 퇴원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초 우 대원이 운전병 선발 대상자에 올랐고, 운전테스트를 받았다는 점이다. 통원치료가 아닌 보름 이상 입원한 상황이라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다는 의미인데, 부상 회복 기간에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전병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
서울청이 운전병 선발 과정에서 부상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우대원이 이를 숨기고 지원했는지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 대원이 업무지원 형식으로 전입 두 달 반 만에 서울청 경비부장실로 발령받은 것이 업무지원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청은 부대 전입 4개월 뒤에 전보가 가능하다는 관리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업무지원 형식으로 한 달 반 먼저 발령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경찰청 업무지원 규정에는 ‘국가적 행사의 지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및 긴급 현안 업무의 처리 등을 사유로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업무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병 업무 인수인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대원에 대한 업무지원 발령 전인 3월 3일에 경찰청이 마련한 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배치, 업무지원 등 변칙적인 인력운용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또 행정·운전요원 발령시 4개월 이후 전보 발령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돼 있다. 업무지원 형식의 발령을 변칙적인 인력운용으로 보고 금지시킨 것인데, 결국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과 규정까지 어기면서 우대원을 선발한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다리 부상으로 입원까지 한 우대원을 내부 규정과 지침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운전병으로 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윗선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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