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 남구)은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주체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하게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한 후에도 대지권 등기의 이행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까지 이전 완료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토지소유자들 간 소유권 분쟁으로 무단 점유자 및 부당이익 수취자로 취급되어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법안을 통해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입주자,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 보다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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