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히말라야 소금' 불법 수입판매 적발
식약청, '히말라야 소금' 불법 수입판매 적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8.0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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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소금이 중간 판매업체인 ‘콜롬버스웨이’와 (주)휴렉스메디칼에 공급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그리고 이 업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결정화된 암염을 가공해 분말, 결정형으로 제조한 소금이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시 관악구 소재 ‘히말라야소금(주)’ 대표 김모(남, 58세)씨는 지난해 11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금 3,000만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 또한 통관된 제품(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도·소매업)’와 ‘(주)휴렉스메티칼(식품소분·판매업)’에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20톤(금 6,800만원 상당)이 유통됐다. 식약청은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21톤 및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중인 20톤에 대해 전량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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